군, 성희롱·음주운전·기밀누설 군인 징계 감경 금지_진짜 포커 칩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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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부는 성희롱이나 군사기밀 누설 등의 군 기강 문란행위와 관련해 지휘관이 징계를 유예할 수 없도록 하는 '군인 징계령 개정안'을 입법예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개정안은 징계 권한을 가진 지휘관이 성폭력과 음주운전, 군사기밀 누설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 군인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유예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. 국방부는 음주운전이나 기밀누설 등과 관련해 온정적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또 금품 및 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군인에게 징계부과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. 이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금품 수수액이나 횡령액 등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과금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.